KMH하이텍이 보증채무금과 관련해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됐다"면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KMH하이텍이 보증채무금과 관련해 경남제일 신용협동조합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됐다"면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