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무선청소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두고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6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청구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LG전자 측은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다이슨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LG전자 측 대리인은 “오히려 다이슨 측 광고에도 문제점이 많다”며 “반소로 다이슨 측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전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이슨 측은 “LG전자 측의 반소 청구는 본소와의 관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전기 청소에 관한 것을 빼고는 공통점이 전혀 없으므로 소를 제기한다면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이 청구한 반소가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업계 라이벌인 것은 맞고 한쪽이 과장 광고를 하면 피해를 입는 관계”라면서도 “불법행위 자체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반소 청구 취지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다.
앞서 다이슨은 LG전자가 자사 제품과 유사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6’를 출시한 뒤 자사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광고에서 ‘흡입력’, ‘모터 속도’ 두 부분에 대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다이슨은 LG전자가 기재한 ‘최고수준 140w 흡입력’,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유지’, ‘모터 회전속도 11만5000rpm’ 등의 문구가 사실과 달라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LG전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문제가 된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유지' 문구가 '듀얼 사이클론'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