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이어 ‘유사암보험’도 업계 누적 한도 생긴다

입력 2019-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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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담보 코드 신설 요청...사실상 금융당국 압박 후속 조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열경쟁 지적을 받은 경증치매에 이어 ‘유사암’도 과도한 중복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유사암 진단비 업계 누적 가입 한도액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에 “유사암 진단비도 업계 누적 한도가 필요하다”며 유사암 코드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정보원에 해당 담보 코드가 있어야만 업계 누적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업계는 누적 한도 조회를 토대로 한도액을 신설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증치매에 이어 유사암 보험 경쟁도 심화되며 업계 합산 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기존에는 유사암 진단비는 합산 한도 조회가 따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사암은 갑상샘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으로 발병률이 매우 높지만 치료비는 비교적 적게 드는 암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갑상샘암 등을 유사암으로 분류해 최근까지도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해 왔다. 가령 일반암 보장금액이 2000만 원이면 유사암은 일반암의 10·20%인 200만·400만 원 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올 초부터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판매 경쟁을 주도했다. 앞서 경증치매가 금융당국의 제동이 걸리자 유사암보험 시장으로 경쟁이 옮겨붙은 형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보험사들에 암보험 상품자료를 요구했다. 경증치매보험과 같은 리스크가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최근 유사암 진단비를 상향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상품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상품 구조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합산 한도 신설도 사실상 금융당국 압박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유사암 가입자 인수 심사를 할 때 신용정보원을 통해 기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액을 넘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손보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코드 신설 여부가 타당한지 따져보고 있다”며 “다만 생명보험 업계 의견도 종합해 논의하고, 유사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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