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리단길 등 세간에 널리 알려진 거리에서 상권 쇠퇴가 발생해 이빨이 듬성듬성 빠진 것처럼 빈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조성된 거리들이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소비자들은 몰려든 반면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신규 창업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매출감소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빚어진 전국적인 현상이다.
상권활성화로 소비자와 신규 창업자들이 밀려들면 점포의 권리금과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퇴출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빈 점포는 상권 쇠퇴의 빌미가 된다. 상권 쇠퇴는 경기 둔화 속에 임대료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영업 기반은 온라인서비스의 확대, 시장포화, 과당 경쟁 등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매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휴폐업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어렵사리 일구어 놓은 생존의 토대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번영하던 상권이 쇠퇴하게 된 근본적인 현상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인의 능력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이를 반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시행된 것은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권리금과 창업 비용의 증가는 5년의 제한적 운영 기간에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불가능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실로 환영할만한 사건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연장, 임대료 상승폭의 제한 및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도 포함된 것은 임대인의 “슈퍼 갑질”을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및 생존권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인 장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에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최소한의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상권 쇠퇴는 결과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건물 값이 치솟는다고 마구 임대료 인상을 해서는 안 되며 단위상권을 토대로 하는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 협약에 적극 협조해서 상권번영의 토대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이 선택하고자하는 업종의 경쟁력확보, 예상 매출액, 상권분석 등을 스스로의 발품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동안 3회분 이상의 월세를 밀리는 등 임차인 결격사유로 계약해지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
하나의 상권에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료가 하락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10년의 계약기간보장으로 소상공인은 권리금 등 애초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확보됐다. 그러나 상권을 유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력의 확보는 순전히 상인의 몫이다. 상권이 쇠퇴하는 곳에서 10년 계약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