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통화ㆍ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입력 2019-04-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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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현혹 증거자료(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 3221억 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을 이뤘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 확인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까지 탕진 이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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