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이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한다.
다만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