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전 부회장 징역 5년... 국제거래소 전 대표 4년 선고
150조 원 상당의 보물이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김 전 부회장은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또 저질러 형이 가중됐다.
김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허모(58)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로 도피한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인 류모(49) 신일그룹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7)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이어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피해자 수천 명으로부터 약 89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로 인정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