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다렸다" 中하늘길 확보한 주인공은?

입력 2019-05-02 19:38수정 2019-05-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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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베이징 제주·티웨이, 인천-상하이 이스타 배분

▲중국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이 70% 이상 선점했던 '황금노선' 중국노선 운수권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게도 돌아가며 항공업계에 이변이 생겼다.

중국 운수권 배분은 2014년 한·중 항공회담 이후 5년 만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신규 개설에 소극적이었으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비정기편 마저 전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주174회의 중국 운수권을 배분했다.

늘어난 운수권 중 주요 노선은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옌지 △인천-선전 △인천-선양 등이다. 인천-베이징이 주 14회 늘어나며 나머지는 주 7회가 증대된다.

가장 주목받는 건 베이징·상하이 노선이다. 이들 노선 성수기 탑승률은 90%에 육박해 고수익 노선 기준(80%)을 웃도는 효자 노선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노선에는 한국의 김포공항에 해당하는 기존 서우두공항 주 7회는 대한항공(주 4회), 아시아나항공(주 3회)가 가져갔다,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다싱 신공항에는 제주항공(주 4회), 티웨이항공(주 3회) 등 주 7회가 각각 배분됐다.

인천-상하이 노선은 이미 대한항공 주 21회, 아시아나항공 주 28회 등으로 49개 운수권이 배분돼 있다. 이에 새로 7개 운수권은 이스타항공에 돌아갔다. 그 외 부산-베이징 노선과 제주-베이징 노선은 각각 제주항공(주 7회), 이스타항공(주 7회)에 돌아갔다.

그 외 인천반 옌지, 선양, 선전 노선은 LCC 위주로 배분됐다. 아시아나(1회)·제주항공(6회), 티웨이항공(7회), 아시아나(1회)·에어부산(6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주요 노선인 인천-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주요 노선에 대한 노선권 배분을 받지 못했던 LCC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알짜 노선인 인천-베이징 노선을 배분받은 제주항공은 항공기 보유 대수가 40대로 LCC 중 가장 많으며, 중국노선 경험도 풍부하다. 현재 대구발 베이징 노선을 비롯해 칭다오, 웨이하이, 싼야, 스자좡, 자무쓰, 옌타이 등 8개 도시에서 총 10개 노선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항공사(FSC)가 운항하던 중국 주요 노선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가 복수 취항하게 되어 소비자가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편하게 중국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제주, 무안 등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노선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공항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주 3회 인천-베이징 노선을 배분받은 티웨이항공은 인천-지난, 인천-원저우, 인천[산야 등 이미 3개 중국 노선을 운영 중이다.

이번 중국 운수권 확보를 통해 인천 진출을 기대했던 에어부산도 인천-청두 및 선전 노선을 각각 6회, 3회를 배분받은 만큼 기쁨도 크다. 현재 국내 LCC 중 인천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에서만 국제선을 운항해 온 에어부산은 지난해 IPO(기업 공개) 당시 인천공항 진출을 선언함은 물론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연내 인천 진출을 강조하며 운수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이미 서울 근무 직원도 채용 중이다.

총 2954회 부정기 운항으로 국적 항공사 중 최다 부정기 운항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스타항공 역시 인천-상하이(주 7회), 제주-상하이(주 7회), 인천-정저우(주 4회) 등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항공사들은 이르면 7월 성수기부터 신규 출항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 노선 가격 경쟁이 붙을경우 현재 가격 대비 40~50%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진에어는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제재조치로 앞서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싱가포르 신규 노선 운수권 배분에 이어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도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등의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이에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이후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제재 해제 조건인 경영문화 개선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문화 개선 이행 경과 보고서'도 매달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재 기한 역시 정해지지 않아, 판단 기준이 부재한 명분 없는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진에어 임직원은 최근 국토부에 6000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노동조합이 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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