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운행대수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개정
국토교통부는 장애등급제 개편(7월 1일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소형승합차를 이용해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택시이용요금의 1/3이하)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운행(무료)을 하는 차량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정 운행대수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 대가 추가돼 총 4600여 대로 증가한다.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