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6월 유튜브 차단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7일 관련 자료를 통해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 유튜브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