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대출이야’···예비당첨자 확대 효과 ‘설왕설래’

입력 2019-05-09 15:46수정 2019-05-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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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후 청약단지 접수현황(자료=국토교통부)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미분양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청약 경쟁률은 높았어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로 미계약분이 나오는 단지가 속출했고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쓸어담기, 즉 ‘줍줍’ 경쟁이 부쩍 가열됐다.

실제로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의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13배에 달하는 1만4376명에 이르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미계약분 174가구에도 5835명이 몰렸다. 256가구를 분양하는 방배그랑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6738명이 신청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예비당첨자만 늘릴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SWCU)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비당첨자 규모를 늘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청약제도에서 당첨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라는 것인데 막상 당첨되면 대출이 안 되니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층에 대출 한도를 확실히 풀어주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이번 개선안은 많은 정당순위자에게 당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며 “다만 예당 비율을 지금보다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후 계약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규제 지역은 까다로운 청약 제도로 1순위 자격이 안 되거나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예비당첨자를 늘리는 것과 함께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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