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해촉 규정 신설, 계층별대표 배제 조치 아니다"

입력 2019-05-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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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0일 "의결 정족수 요건 완화와 워원 해촉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은 경사노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계층 대표의 배제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위원회 파행을 거치면서 의결구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4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결 정족수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박 상임위원은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 원리에는 맞지 않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린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불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야말로 입법적 흠결을 바로잡기 위해 (해촉) 조항을 넣기로 한 것"이라며 "심신 장애, 직무 태만, 비위 등으로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해촉을 위한 일반적 절차로 들어가 있을 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촉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비조직 취약계층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도로 노사정 위원회'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계층별 대표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며 "이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본위원회는 열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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