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5일 그랜드백화점 거래 정지 해제”

입력 2019-05-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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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의 액면분할 주권 변경 상장에 따라 15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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