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단순 사고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로 2018년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망사고 중 2018년도 이전(2015~2017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32.4%(157/485명)을 차지한다.
이에 따르면 건설회사 중에서는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이 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GS건설과 반도건설이 4명, 대우ㆍ롯데ㆍ태영ㆍ한신공영ㆍ두산ㆍ대방건설이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도로공사는 8명, 한국농어촌공사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울시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사망사고 발생 지역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가장 많았으며, 1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1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경기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1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485명으로 2017년도보다 21명이 줄었다. 재해 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5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사망자가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 그리고 원도급사 등 건설공사 핵심 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월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건설사고 저감 노력을 일선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정책 협의회에서는 건설 사고뿐만 아니라, 6월 19일부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되는 임금직불제 및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이슈들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