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바우처 잔액 겨울 바우처로 이월 가능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바우처 8000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이다.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바우처 1만1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