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3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된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돼 있다.
최용석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