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씨가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 뒤 유씨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살해 의도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망할 줄 몰랐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