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대한항공이 지난달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여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610억 원 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 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유족의 뜻에 퇴직 위로금은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열사 퇴직금과 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지난 3월 겸직 계열사 9곳에서 3곳으로 축소키로 했다.
당초 임원을 겸직했던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 계열사에서 △한진칼과 그룹의 모태인 △㈜한진,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 3개사 이외의 계열사 겸직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