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은 21일 에스티엑스중공업이 신청한 부인의 소와 관련해 "원고(에스티엑스중공업)에게 4억4303만4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했다.
이는 원고(STX중공업)의 회생개시 신청 시부터 2016년 07월말까지 당사가 공급받은 부품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하되, 그 이전에 공급받은 부품대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회사 측은 "이 건은 본건 소송은 원고가 당사에 대해 갖는 채권이 2016년 8월 29일자 당사의 상계통지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향후 원고 항소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