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 시전통지 의무화

입력 2019-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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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대부업자는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은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토록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으로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으로, 백화점상품권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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