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배우 주상욱‧한채영 세무조사 후 수억 원 추징...왜?

입력 2019-05-27 05:00수정 2019-05-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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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조사" 공식해명 했지만 ...알고 보니 ‘비정기’ 세무조사

과세당국이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본명 김지영)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에 대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당초 본보 보도(4월 16일자) 이후 이들은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 등 일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주씨와 한씨에 대해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와 한씨에 대해 추징된 금액은 대부분 소득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달 초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일명 신종 부자 17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종결됐지만 일부는 현재까지도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로펌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 영수 증 등)없는 필요경비 부인'이 항상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를 테면 미용실 비용과 스타일리스트 비용, 매니저 비용, 차량 관련 등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고, 대충 가공으로 경비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과거 국세청이 일부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를 상대로 세무조사한 내역을 보면 연예인 A씨는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 다른 프로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이들에게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연예인 탈세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대부분 고의적 탈세 보다는 세무에 관한 관련 지식이 없어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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