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등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고,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