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용ㆍ성형 진료비 미리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해마다 늘어"

입력 2019-05-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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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미리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2016년~2019년 3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72건이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28일 밝혔다. 피해 접수 나이는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치료(20건, 7.4%), 한약·침 치료(11건, 4.0%) 순이었다.

진료비를 미리 결제한 배경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계약금을 낸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을 미리 낸 후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는 178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술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예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 내용ㆍ총비용과 계약금ㆍ계약해제 및 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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