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가 최근 순직 군인을 조롱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하태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에는 최근 직무 중 목숨을 잃은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 의원은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한다”라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이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가족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편 워마드는 2016년 1월 개설된 뒤 천주교 성체 훼손, 천주교 성체 훼손, 부산 아동 살해 예고, 청와대 폭발 테러 예고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해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워마드에 수차례 수사 및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