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택시기사 ‘영구퇴출’…채이배, 관련법 2건 발의

입력 2019-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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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 강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채 의원은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 발달로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택시기사 자격 제한 사유에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와 불법 촬영 등을 포함시켰다.

채 의원은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고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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