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입력 2019-05-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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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에 관한 어떤 신상도 확인할 수가 없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에 대해 얼굴을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조항은 2010년 신설돼 2011년 9월 이후 시행됐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조두순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출처=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실명 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특히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SNS나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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