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공사업 활용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다.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접수받으며, 이후 토지조사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11월 이후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알림·홍보-공지사항-2019년도 일반비축토지 매입안내'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