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도입’ 가능성에 일단 환영... “法통과 전까지 자축 일러” 경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과세체계 개편안을 공개하는 자리로,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정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맥주업계는 맥주의 종량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주세법 개정이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금 구조상 불리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만큼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맥주업계 관계자는 “현행 불균형한 주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맥주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만약 세제가 개편된다면,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맥주를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 내 생산 유리해지기 때문에 국내 맥주 업계의 생산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제맥주 업계도 주세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규모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제 맥주업체 제주맥주는 6월 중순 제주에 위치한 양조장 증설을 완료해 연간 생산량을 4배 정도 늘린다. 이로써 제주맥주는 500㎖ 캔 기준 연간 1800만 캔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다. 또, 제주맥주는 위스키 업체 에드링턴 코리아와 프리미엄 맥주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도 맺었다. 이번 제휴에 따라 제주맥주는 에드링턴의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하이랜드 파크와 협업으로 개발을 진행해 내년 초 ‘배럴 에이지드’ 맥주를 생산할 방침이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지난달 말 경기 이천시에 연간 500만ℓ규모의 양조장을 준공했다. 그동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펍에서 수제 맥주를 제조해 판매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이번 양조장 건립으로 제품을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조세연 연구에 따르면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해도 맥주 세수에는 변동이 없다.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고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맥주 4캔 만원’ 행사에 국산 맥주도 동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소주 업계는 그동안 종량세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공청회 발표 이후, 소주 가격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던 소주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같은 증류주 카테고리로 엮여있는 위스키는 세금이 크게 낮아지지만 소주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증류주에서 소주만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된다. 이처럼 도수가 높은 소주에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향후에도 종가세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