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이달 말 분양 공고…바뀐 자산기준 확인해야

입력 2019-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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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위례와 평택고덕의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실시한 후 6개월 만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연초에 분양을 했던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3억 7100만 원, 전용 55㎡가 평균 4억4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전용 46㎡가 평균 1억9800만 원, 전용 55㎡가 평균 2억3600만 원으로 공급됐다.

특히 이번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부터는 분양주택에 대한 총자산 기준이 달라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총자산가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로 개정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행복주택, 국민임대)의 총자산 기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로 이전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총자산 기준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순자산 6분위 경계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를 기준으로 삼았다. 분양형과 임대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임대형 소득자산이 분양형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해 이번에 기준을 바꾼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소득 5분위별 가운데 3분위의 평균 순자산 보유액은 2억7961억 원이다. 분양형의 총자산은 이 값의 105%인 2억9359만 원에서 십만 원 단위 반올림한 2억9400만 원이다. 임대형은 평균값에서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2억8000만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 기준과 행복주택 총자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한 것”이라며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안을 현재 살펴보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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