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소세 한시 인하 연장 확정
(출처=기획재정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출고가 2500만 원짜리 국산 중형차를 구입하면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주고 있다. 당정은 이를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6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인하를 했고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2차 인하를 한 바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및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출고가 2500만 원짜리 중형승용차를 구매하면 기존 179만 원(5%)을 내야 하지만 3.5%로 인하해 125만 원(54만 원 감소)만 내면 된다.
정부는 추가 연장과 관련해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해 내수 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는 약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개소세 인하로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2.2%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0.1%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연말까지 개소세를 인하해보고 승용차 판매량이 저조할 경우 한시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