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임원 시절 위법행위를 한 이유로 선출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가 과거 자신의 임원 근무 시절 동일인 대출한도제도 위반을 이유로 개선(해임 등)요구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A 씨가 2013년 9월~2015년 5월 해당 신협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5억 원이었으나 20억3400만 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며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금융위의 처분은 자신이 임직원 신분일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 후 이사장에 선출된 이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임원 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대출 업무 등 과거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의 처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 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했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해 해당 신협의 공신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