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우선 정부 사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확인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고 미이행 사업자는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사업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도 확충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태양광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이달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신고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산업부 등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추가 조치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