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파미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입력 2019-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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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2015년에 사실상 개발 활동이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약 119억 원 규모)를 2015년도 손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2017년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 해임 권고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할 추가 손실 금액은 없다”며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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