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또 다른 인수·합병을 추진한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해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합병을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5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11 체포됐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지와이커머스의 명목상 대표 이모 씨 등 공범들은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돼 국내 B2B 전자상거래 분야 우량업체로 꼽혔던 지와이커머스는 이 씨가 인수한 뒤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