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선결돼야”

입력 2019-06-17 13:14수정 2019-06-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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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왼쪽부터 김종일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 홍종흔 위원, 최윤식 위원, 오세희 특별위원, 이근재 공동위원장, 김대준 공동위원장, 권순종 특별위원, 계상혁 위원(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ㆍ인력ㆍ환경 분과위원회 위원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3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대 과제는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권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주휴시간 월 환산액 표기 삭제 권고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규모별 차등화와 관련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일부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화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연합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외식업, 숙박, 도소매 업종 모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것에 주목해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근재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 능력 상실에 이르렀다”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 여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기도 한 권 부회장은 “소상공인은 이미 지불능력 상실해 현장에서는 폐업 속출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못 본 소상공인이 많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계 회장은 “방학 동안 잠깐 일하는 학생들에게 4대 보험을 내라고 하면 근무를 안 한다”며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점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필수 요건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 의무화인 탓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 위원장은 “3대 과제가 선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노사 문화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또 다시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작년 8월 29일 대회에서 뭉쳤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이 되어 다시 광화문에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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