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입력 2019-06-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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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 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가 주로 행하는 13가지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한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행위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광고행위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취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위반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대출실행을 위한 공증료 등 대출관련 법률비용 요구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요구 등이다.

또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 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 피해가 잦은 11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책자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 꼼꼼하게 관리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부광고 주의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캐피털,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부 △불법대부행위에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체크카드·현금카드 양도는 불법 △대출 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범죄행위 △대출 가능 여부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요구는 불법 등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자주 하는 질문, 관련법규,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책자 발간 목적”이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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