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을 넘보는 ‘쿠팡’이 세를 불려가는 과정에서 잇단 ‘갑질’로 협력사의 뭇매를 맞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공정위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만큼 쿠팡과의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하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신고해 갈등을 본격화했다.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는 LG생활건강뿐만이 아니다. 앞서 위메프는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쿠팡의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