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9-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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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뉴시스)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보안자료를 토대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손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조모 씨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 지인 등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모 씨를 절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 씨는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목포시청,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손 의원은 “차명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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