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보증 기관 만들자"···건설사들, HUG 분양가 통제에 '반기'

입력 2019-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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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분양보증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기업을 통한 통제에 업계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분양보증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위 합의를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규정상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업무를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 심사를 이유로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킬 뿐 아니라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 하나임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같은 HUG의 규제 때문에 후분양제로 돌아섰다. HUG가 이 아파트에 요구한 분양가는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 수준인 3.3㎡당 4569만 원으로, 이 분양가는 현재 이 일대 시세(3.3㎡당 6500만 원)보다 3.3㎡당 2천만 원가량이 낮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보증기관인 HUG가 사실상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남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나인원한남’만 하더라도 HUG와 분양가 갈등으로 임대 후 분양을 선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에는 HUG의 분양가 통제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HUG가 지난 6일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과천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에는 최근 후분양을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 등은 민간보증기관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내년인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분양보증 기관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과 같은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 정부가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보증기관이 늘어날 경우 HUG를 통한 가격 통제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어서다.

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통제를 통한 가격 조정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보증수수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토부가 보증료율을 승인하는 만큼 이는 기우에 가깝고 후분양제가 늘어날수록 향후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감안해서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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