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사는 19일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시중은행 중 최초이며, 금융노조 내 지부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가로 휴직 기한이 만료는 상황에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4년 의결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줄었다.
실제로 해당 지침 도입 전인 2012~2014년 IBK기업은행 재직 중 사망자는 7명이었으나, 도입 후인 2015~2018년에는 25명으로 급증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건강권이 축소되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며 ”인병휴직기간 원상복구를 위해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국노협)와 연대해 지속적인 지침 철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휴가나눔제는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