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ㆍ연금수령자 대상
KEB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19∼34세 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를 70% 내린다.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80% 깎아준다.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 차 10%, 3년 차 12%, 4년 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DC형은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0.02%포인트 내린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DC형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