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출산급여 받는다

입력 2019-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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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를 받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은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소규모 농림어업 등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인 다음달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돼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5000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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