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LH,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경상남도, 거창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13개소의 선도사업 중 3개소는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정비모델을 발굴,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향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창 숙박시설은 15층의 숙박시설로 계획됐으나 9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거창 숙박시설은 주민에게 활력을 주고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우선 LH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대지면적 655㎡)은 총 12층으로 개발하고 공공임대 82호, 오피스텔 8호(계 90호)로 계획하고 있다.
거창 숙박시설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선도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거창군은 선도사업 관할 지자체로서 정비를 위한 제반정보 제공, 정비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 행정 지원을 LH는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비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거창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