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특화 연구개발(R&D) 추진
해양수산부는 24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발표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해 발표했다.
오션 드론 555는 2019년에 5대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하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오션드론 555를 한층 구체화해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확대를 통한 해양수산 서비스 혁신 선도’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해양특화 연구개발(R&D) 및 제도개선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해양수산 업무 중 드론이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5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효과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민간수요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또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및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확대 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해양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최준욱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드론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