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제조업 분야로 확대한다.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탁월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정 대상이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였지만 이번 부터는 전 제조업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자가진단평가' 단계가 평가과정에서 신설됐다.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는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해 자사의 R&D 역량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수 기업연구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