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2009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SK케미칼이 원료물질 분석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PHMG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 물질 사용을 옥시에 추천한 전 SK케미칼 직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으나 당시 임원진에까지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임원진이 관련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SK케미칼·애경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