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지침 통보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 세부내용을 보면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지난달 14일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 발표 시 경기도를 포함해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가 연내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할 것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20~21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에 총 1350명이 방문해 이 중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최종 선발까지 2∼5주 소요)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채용박람회가 경기도 버스기사가 되고자 하는 신규 버스자격 취득자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8월과 10월에 채용박람회를 2차례 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은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