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과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 규명에 돌입한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3700명의 환자들에게 인보사 세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보사는 인체에 직접 투여됐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들의 추적 관리와 감독을 맡긴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고의적으로 가짜약을 만들어 판매해 떼돈을 벌어들인 사기 기업에게 그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의 건강 관리와 추적 관찰을 내맡기느냐"며 인보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포함한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인보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임상 연구 논문들이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의학계 내 연구 부정행위 문제해결을 위한 학계와 정부기관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연구비 수십억 원을 매해 제공하면서도 코오롱 인보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로와 절차로도 그 연구의 과학적 결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인보사 연구의 발의자 이관희 전 인하의대 교수는 자신이 발표하고 게재해 이미 출간된 논문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을 인보사 같은 약들의 시장진입을 빨리 해주기 위한 '인보사 추진법'이라고 규정하고 "식약처는 규제완화 법률을 재발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가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부처의 규모가 안전처로 축소돼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허가와 규제를 동시에 맡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식약처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 자문위원인 최덕현 변호사는 "인보사 환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코오롱과 관련 임직원들, 병원과 의사들, 인보사에 대해 무책임하게 시판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2018년에 인보사의 성분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근까지 직무를 유기해 온 식약처와 그 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