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상 비트코인 보관된 것처럼 꾸며
470억 원 규모의 고객예탁금, 비트코인을 빼돌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26일 고객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가 운영한 E사는 회원 약 3만1000명을 보유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업체다. 검찰은 관련 제보, 법인고객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서버, 계좌, 전자지갑 등을 추적·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빗썸’, ‘코빗’ 등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E사의 거래창인 것처럼 꾸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가장했다.
E사는 ‘수수료 제로’를 표방해 회원을 대량 유치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비트코인 등이 구매, 보관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고객예탁금 약 329억 원을 개인적인 가상화폐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짜 가상화폐 발행 사기 혐의 등 이 씨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씨가 2017년경 신종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