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교육은 우 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간 전속계약금 20억 원의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년 4월, 70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5년간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우 씨가 2015년 5월 이투스교육 측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강사)를 폄하한 반면 자사 강사는 옹호하는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자 계약금, 위약금 등을 합쳐 126억 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우 씨는 이투스교육 측이 전속계약 조항을 먼저 위반했으며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우 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받고 전속약정을 체결한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투스교육 측의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일부 인정해 우 씨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해도 우 씨가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불법마케팅인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76억 원으로 감액했다.